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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거부당해 이의신청 이렇게 하세요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안내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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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부부가 함께
맞벌이하는 가구는 3,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상에서 지급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토지, 자동차, 예금 부채를 포함하지 않은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3분 안에 해결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세액공제"입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이 적용되어, 직접 확인하고, 다시 불복청구 절차를 스스로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을 하실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시 페널티가 없습니다.

  • 청구인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 불복청구 대상 : 지급제외 결정을 받거나,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
  • 청구 기간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가지 모든 조건에 맞게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환급을 거부받거나 아예 못 받거나 감액을 해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생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무조건 이의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이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이 넘어가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신청 이의 신청 요약 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장려금을 소관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접수하셔야 됩니다.

관할세무서 연락처를 모른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안에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지역세무서 확인하기와 국세청 홈택스 이의 신청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시걸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 바로바로 실천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못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근로장여금 상반기 신청을 못하셔서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걱정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하반기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하게 되므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청자: 2024년 9월 말까지 (8월 말에 지급 예정)


 반기 신청자: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자: 2024년 6월 27일 지급 예정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자: 2024년 12월 30일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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